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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4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C(65세)는 위 조합의 비상임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7: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B조합 2층 조합장실에서, 피해자와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 대한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소파 위로 넘어지면서 소파의 목재 팔받침대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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