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0. 03:4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과일 판매대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천막을 찢은 뒤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밀감 3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 05:31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일 판매대에 설치한 천막을 찢고 피해자 D 소유 시가 18,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 04: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반찬 냉장고와 과일 판매대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G 소유 시가 25,000원 상당의 무김치 3팩, 파김치 2팩, 시가 1만 원 상당의 밀감 약 4kg 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3. 03: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시장 내 K상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1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L 소유 시가 80,000원 상당의 사과 약 30개, 11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M 소유 수량 미상의 사과, 13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N 소유 수량 미상의 사과, 20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O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약 15개를 꺼내어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