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84]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회사들은 통신선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R 주식회사(2008. 7. 2.경 S로 상호변경됨),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들(이하 위 회사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인 회사 등’으로 한다)은 국내 광케이블 시장에서 평균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광케이블 시장수요 중 약 70%를 주식회사 KT(이하 ‘KT'라고 한다)가 차지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 등은 사실상 KT 수요량의 100%를 공급하고 있었다.
피고인
회사 등은 1999년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당시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경험한 후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2000년부터(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01년부터,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각 입찰 건의 입찰일 또는 그 전후로 입찰 담당 실무자간 모임을 갖고,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낙찰지역)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 피고인 A의 영업담당 팀장 V과 담당직원 W은 2004.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KT 본사 맞은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4. 3. 11.경 같은 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중국식당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영업팀장 및 담당직원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을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직원들은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등을 합의하고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