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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8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활어 고기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B 리베로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두께 5mm 가량의 석고 재질 활어운송용 수족관을 공업용 실리콘으로 감싸 자동차 구조가 변경되었으나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6월경부터 2012년 4월 초까지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불법 구조변경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0호,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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