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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7 2012고단17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28. 국민은행 중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2,000만 원’, 발행일자 ‘2012. 6. 5.’인 ‘C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당좌수표 액면 합계 255,835,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도 경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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