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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49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분리)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D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D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 A가 소유한 아파트를 C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D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0. 2. 10.경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666-53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약사동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울산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아파트 102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약사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사실은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2. 12.경 피해자 신한은행 약사동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 A가 800만 원, C이 2,1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D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세를 가장하여 전세대출을 받은 후, D과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0. 2. 22.경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23-1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울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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