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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11 2012고정29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9. 06:30경 태백시 E 앞 노상에서 평소 재산권 문제로 감정이 있던 피해자 A(50세)이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여깽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늙은 늑대 같은 년, 어떻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 때문에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경부 등의 다발성좌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부위를 여러 차례 차, 그 때문에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제5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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