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령으로 인해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20:1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을 팔봉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향으로 C 소속의 라이노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는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성원침구 앞 도로 3차로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F의 G의 좌측 옆면을 피의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피의차량이 위 도로 2차로로 밀리면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E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