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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온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현황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고지하였다.

즉,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차임 내지 관리비는 피고인이 실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 내지 관리비 그대로이고, 임차인들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고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차임이나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으로 이하 ‘중개업자’라 한다)가 임차인들에게 지원해 준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G에 2007. 6. 19.경 원룸 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나 생각만큼 임대차계약 체결이 쉽지 않아 애를 먹게 되자,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직후인 2007. 7.경부터 주변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을 5억 5,000만 원 정도에 매도해 달라며 매물로 내놓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2008. 8. 12.경 C부동산 중개업자 H의 중개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 1,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계약 당시 공실이었던 3세대(201호, 206호, 305호)와 2008. 12. 30.까지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세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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