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위 회사의 의류판매대금 5,98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로 이를 이체한 뒤, 그 무렵 주식투자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 6.경까지 총 143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 2,622,535,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6개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사채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일자별 공금유용내역, 은행별 횡령내역, (주)D의 계좌거래내역, A의 2010년 우리은행 거래내역, A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총 26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