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배산로 165-12 전북익산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