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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1:13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 소재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대전방향 3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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