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다.
이 사업은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피해자 D은 건축업자로 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피해자 D이 부동산업(임대) 및 건설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의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D은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에 그 매매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사 피해자 D이 이 사건 각 임야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