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무자료유류업자인 D로부터 공급가액 22,196,73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D로부터 공급가액 총 876,740,13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무자료 매입액 산출근거
1. 고발사건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고발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통화) 및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조세행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료 경유를 공급한 D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차례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