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인 상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