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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인근에서 식칼을 구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표 발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폭행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40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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