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1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위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집기류를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경찰관 F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F에게 “새끼야, 니까짓 것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개새끼야, 무식한 새끼들아” 또는 “칼로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위 식당 카운터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 신고 경위, 경찰관 출동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 25, 26면, 공판기록 제28~30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피해자가 자신이 위 식당에 도착한 시간 등에 대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제반 상황 중 부수적인 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