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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8고단4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8

1. 4. 범행 피고인은 2018. 1. 4.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아파트 상가 H호에서 I이라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J이 종업원 2명을 해고시켜 노동청에 고소되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임금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5월에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김밥집도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남편의 카드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있다가 갚아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김밥집도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번호 : L)를 통해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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