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31. 14:2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22동 3~4라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가 자신에게 불손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31. 14:30경 위 C아파트 121동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자리를 피하던 위 D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C아파트 122동 1~2라인 경비실 및 3~4라인 경비실에서 위와 같이 위 D 및 E을 때려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내 재활용쓰레기장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위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유리창 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