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Defendant was bona fide at the time of the sales contract, with only a claim.
Summary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Defendant was acting in good faith at the time of the sales contract,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d a tax investigation on the delinquent taxpayer, or that there was no prior knowledge of the fact that the delinquent taxpayer would have been subject to taxation without any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delinquent taxpayer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피고와 소외 김○○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 ##. 접수 제38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Reasons
1. Basic facts
[The evidence of No. 1 to No. 12, evidence of No. 1 to No. 9 (including each number), and evidence of No. 1 to No. 9
가. 소외 김○○은 ○○○○○○○게임 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오락실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매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있어 2006. ##. ##.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7. ##. 다음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502,876,720원을 2007. ##. ##.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과세통지를 받았다.
Items of Taxation
Deadline for payment
Amount in arrears ( won)
Jinay
Date of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y;
Global Income Tax
2007. ##. ##.
144,751,760
For the 2005 Doz.
2005. ##. ##.
Value-added Tax
2007. ##. ##.
91,906,070
205 2 2005
2005. ##. ##.
Value-added Tax
2007. ##. ##.
266,218,890
For the first term, 2006
2006. ##. ##.
502,876,720
나. 피고는 2004. ##. ##. 김○○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김○○으로부터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장○○ 소유의 토지 수 필지(충남 ○○군 ○○면 ○○리 ###-#, ###-#, ###-#, ###-# 토지)가 현재 맹지이니 피고 소유 토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김○○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채무 대신에 대물변제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06. ##. ##. 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은 종전의 채무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등기부상으로는 매매계약이나 실질은 대물변제계약임). 2006. ##. ##.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매매대금은 50,000,000원으로 기재)를 마쳤다.
다. 김○○은 위 대물변제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다음과 표와 같은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양도하고, 다음 표 6 내지 10번 토지는 그 다음날인 2006. ##. ##. 자신의 동생인 소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밖의 다른 재산은 없다. 다음 표에 열거된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이 사건 토지의 경우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피담보채무 전액이 2006. ##. ##. 상환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음) 각 양도일 당시 달리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2006년도 공시지가에 따른 평가금액은 43,861,043원으로서 피고 앞으로 부과된 체납액 502,876,720원이 적극재산인 아래의 각 토지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이다.
No.
Location of Real Estate
Land Category
Area of a square meter;
Date of registration of transfer;
Jinay
1
충남 ○○군 ○○면 ○○리 ###
50
300
2006. ##. ##.
Defendant
2
전북 ○○군 ○○면 ○○리 ###
Site
212
held and held
3
같은 리 ###
Site
377
held and held
4
같은 리 ###-#
Site
53
held and held
5
같은 리 ###-#
Site
73
held and held
6
같은 리 ###
50
570
2006. ##. ##.
○ Kim
7
같은 리 ####
Answer
677.6
2006. ##. ##.
○ Kim
8
같은 리 ####
Answer
1672.1
2006. ##. ##.
○ Kim
9
같은 리 ####
Answer
1776.8
2006. ##. ##.
○ Kim
10
같은 리 ####
Answer
70.5
2006. ##. ##.
○ Kim
2. Determination
A. Determination on the right to revoke revocation’s right to preserve
(1) In principle, it is required that a claim protected b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has arisen prior to the commission of an act that can be viewed as a fraudulent act. However, at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re has already been legal relations that serve as the basi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 and that the claim has been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in the near future. In the near future, where a claim has been created by realizing its probability in the near future, such claim may also become a preserved claim of the obligee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06. ##. ##. 당시 아직 김○○이 체납세액에 관한 과세통지를 받지는 않았으나, 위 각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위 거래일 전이었고, 또한 김○○이 이미 2006. ##. ##. 세무조사를 받아 가까운 장래에 체납세액 과세가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위 양도일 이후 약 두 달이 지나 과세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B. Determination as to the establishment of fraudulent act
As seen earlier, the repayment of the instant real estate by Kim○, in excess of the debt, to the Defendant is an act that leads to the reduction of the joint security of other general creditors by having only the Defendant repaid the instant real estate to the Defendant, and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against the Plaintiff, who is a general creditor, and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fact that it would thereby prejudice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the instant sales contract.
C. Judgment on the defendant's bona fide defens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instant sales contract, the Defendant did not know that the said transfer was detrimental to the Plaintiff, which was the obligee, and thus, himself is a bona fide beneficiary.
살피건대, 피고가 김○○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은 위 납세의무 성립일보다도 한참 전인 2004. ##. ##.이었던 점, 피고는 김○○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다른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는 김○○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위 양도 당시에는 김○○이 아직 추가과세통지를 받기 전이고 그 체납세액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김○○과 별도의 인적 관계가 없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김○○에게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추가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김○○이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위 1.다.항 표와 같이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위 양도 당시에는 위 표 2 내지 10 토지 모두 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김○○이 위 표 6 내지 10 토지에 관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끝난 후인 2006. ##. ##.이다). 김○○에 대한 추가과세액이 김○○의 다른 재산으로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크리라는 사정을 피고가 미리 알기 어려웠으리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점이 김○○이 위 1.다.항 표 기재 6내지 10번 토지를 자신의 동생 김○○에게 양도한 시기와 비슷하고, 김○○이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위 위 1.다.항 표 기재 6내지 10번 토지는 김○○에게 각각 양도한 이상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 ##. 당시는 아직 김○○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었으며 위 각 토지의 소재지도 달라 양도시점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앞서의 인정을 다시 뒤집기에 부족하다.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