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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1:45경 C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왔으나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든 채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C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구로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가시죠”라고 하자, 위 F에게 “이 자식"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 안에서 잠든 상태에서 누군가 잠을 깨우자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팔을 한 두 번 내저었을 뿐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C이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30분 정도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E지구대 앞 노상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 곳에서 경찰관 1명이 피고인을 깨우다가 포기하고, 다시 1시간 정도 지난 후 F 경사를 포함한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이 23초 이내에 금방 눈을 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깨울 때는 처음 C이 깨우던 때로부터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고 F 등이 몸을 흔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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