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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4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23. 21:40경 서울 마포구 D 커피숍에 함께 들어가 앉을 자리를 찾는 도중 피고인 A는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나가면서 출입문 옆 선반에 올려 둔 지갑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누가 지갑을 두고 갔다.”라고 속삭이며 피고인 B를 이끌고 그 지갑이 놓여 있는 선반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그 지갑 위에 올려두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그 지갑을 챙기라는 뜻임을 알아채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지갑을 들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9만 원과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위 정상과 초범인 점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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