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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 중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망인은 39세인바, 이 사건으로 인해 망인의 처 자식 등 유족들은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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