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1고단2058 사건의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는...
이유
[피고인 A의 유죄부분 : 2012고단267 사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과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11. 고양시 일산동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폐냉열을 이용한 물류보관시설(냉동창고)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E의 순이익이 연간 83억 6,600만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주)E의 지분 5%를 배당하여주고, 연금에 상응하는 고정수익을 가져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이 신한은행에 10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장 부지에 지어놓은 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자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주)D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조차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D과 별도로 (주)E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런 자금이 없어 그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실제 교부받은 돈은 위 각 금원을 합하여 298,110,000원이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액으로 양해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금액대로 인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