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랙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580-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능역 쪽에서 사능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폭 3.1m의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폭은 2.5m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피해자 D(56세)가 길 폭 50cm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 쪽으로 주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전거와 부딪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경적을 울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 밖으로 피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덤프트럭 우측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오른쪽 차체부위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트럭 4-5축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대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