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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8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 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본체 31대, 모니터 26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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