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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1.31 2012노627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보다 덩치가 더 큰 피해자 C이 “진짜 한번 붙어 보자”고 하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치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엌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부엌칼로 찌른 행위는 피해자의 가격행위에 대항한 본능적인 방어 행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심심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 때문에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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