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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429
폭행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전동차의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위협적인 태도로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냐고 묻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임신 10개월의 임산부임을 설명하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방을 5∽6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만삭의 임산부인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수차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심한 공격적 행동을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2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defendant's appeal is well-grounded, and the following decision is rendered after pleading.

Criminal fact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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