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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42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12: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인 C건물(건물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건물이었음)의 철거 현장에서 위 건물의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건물에 사용된 C형 강철을 절단하고 있었는바, 절단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예방조치를 한 후 절단작업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화재예방조치 없이 절단작업을 함으로써, 절단작업시 발생한 불꽃이 옆으로 튀어 근처에 있던 스티로폼에 불이 붙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자술서, 각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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