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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9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4. 단기방문(C-3, 체류기간 1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이다.

1. 허위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입국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2018. 1.경 베트남에서 소개받은 사증 발급 브로커 B(B, C생, 남, 일명 ’D‘)에게 대한민국 비자 발급의 대가로 미화 12,500달러를 지급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임에도 피고인을 베트남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2018. 11. 2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피고인의 직업을 ’직장인‘으로, 입국목적을 ’관광/통과‘로 기재하는 등 거짓 내용으로 작성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피고인이 ‘E’에 근무한다는 거짓 내용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 단기방문(C-3, 체류기간 1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0. 8.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불법취업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이 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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