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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0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2643 사건의 제2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제2 원심이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 중 배상신청인 C와 관련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달리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가.

사실오인 1) BZ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중 제1의 가.

항 및 나.

1)항 부분) 피고인은 BZ 명의의 CG 가입신청서, 각 DC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적도 없다.

따라서 ㈜CC를 기망해 BZ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 사용 요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중 제1의 나.

2)항 부분) 제1 원심 판시 747만 원은 피해자 BZ이 CI의 동업자로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CJ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중 제2항 부분) 피고인은 CJ의 허락 하에 CJ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4)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의 점 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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