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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C을 통해 연락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 부족하다, 집을 구하지 못해 아버지와 함께 여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올해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5. 9.경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용도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전세보증금 차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C 대화 출력본, 신용정보조회 결과, 차용증 사본, 추가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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