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0,000,000 won, respectively.
except that this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de facto representative who operated the “B farming association” from July 201 to operate the “B farming association,” and the Defendant B farming association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grain processing business and grain distribution business, and operates the “E” in Chungcheong Hong-gun.
1. Defendant A
가. 양곡관리법위반 ⑴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할 때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 E에서 2009년산 쌀 30%와 2011년산 쌀 70%를 혼합하여 ‘F’ 이라는 상표의 포장재에 포장하여 20kg 들이 1,160포대를 판매하면서 쌀의 생산연도를 ‘2011년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⑵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할 때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정부에서 구매한 2009년산 쌀 약 10%와 인근 농가 등에서 구매한 2012년도 햅쌀 약 90%를 혼합하여 도정한 후 ‘G’, ‘H’이라는 상표의 포장재에 포장하여 20kg 들이 4,813포대를 판매하면서 쌀의 생산연도를 ‘2012년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Article 22(1) of the former Food and Drug Protection Act (amended by Act No. 11835, Jan. 1, 2013; Act No. 11835, Feb. 1, 2013; Act No. 11835, Feb. 1, 2013; Act No. 11835, Feb. 1, 2013; Act No. 11044, Feb. 1, 2013; Act No. 1320, Feb. 1, 2014>
B. The Defendant’s fraud is in the above E around June 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