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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02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J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진정서 및 녹취록(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은 D중학교 교장이었던 F에게 불만을 품고 위 F이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각종 비위 사실을 위 재단 이사장에게 폭로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비록 위 재단 이사장 1인에게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통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J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기 이전인 2011. 2. 13.경 D중학교 교장이었던 F이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비위 사실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정서(증거기록 제150~161쪽 참조)를 위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2010. 7.경 위 학교 교직원 수련회에서 위 학교 연구부장으로 근무하던 H가 위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성추행을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J 재단 이사장에게 F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F은 그 무렵 위 재단 이사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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