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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3 2012고정8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처 F 소유의 과천시 G 임야 7,101㎡, H 임야 1,323㎡, I 임야 1,323㎡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다가 그 중 일부를 영농조합법인 C 조합원들에게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H 임야 1,323㎡ 중 일부를 취득한 영농조합법인 C 대표이사인 J의 남편으로 위 임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영농조합법인 C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영농조합법인 C은 조합원들이 위 임야를 매수하기 전인 2011. 3. 18.경부터 위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5. 일자불상경 피고인 A는 천막비용을 대고, 피고인 B는 과천시 G 임야 중 약 10㎡에 천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0. 일자불상경 피고인 A는 물탱크 설치비용을 대고, 피고인 B는 과천시 H 임야 중 약 6㎡에 물탱크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11. 19.경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G, H 및 I 임야 중 약 300㎡를 절개 훼손하고, 임야 약 60㎡에 석축을 축조하고, 임야 약 144㎡의 능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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