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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1.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오류동 동서로4가를 계룡육교 쪽에서 목동4가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대전4가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골 및 대퇴골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4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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