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313에 있는 청강리 공영차고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기장군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강리 공영차고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기장군청 쪽에서 C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강리 공영차고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D(남, 23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화단을 넘어 청강리 공영차고지 내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69세)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옆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진단서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