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8:55경 원주시 C아파트 상가 옆 공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여, 5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다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8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심히 나쁘고, 초범이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만 87세의 고령으로 혼자서는 식사나 용변도 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히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