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49]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라는 상호로 중고 사무기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 15: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는 화성행궁 부근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사무기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을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E 작성의 진술서등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등본(2012형제5173 수사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12고정152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2. 17:00경 위 C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