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37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C의 지상 1층 건축물 599.42㎡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화성시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경부터 점검일인 2012. 8. 22.까지 그 밖의 시설군인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 받은 위 건축물 중 494㎡를 산업 등의 시설군인 직물원단 보관창고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위반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494㎡의 건축물을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버섯재배사에서 물류창고로 사용했다는 점에 관하여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농지법위반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어서 동시에 처벌되어야 적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사건 건축법위반죄를 별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이른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