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9. 15: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삼호탕 앞 이면도로를 고성군청 후문 방면에서 남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15: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삼호탕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실황조사(1)(2),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면)
1. 각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