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I이 네이버 J 카페(J)에 여성용 얼굴마사지 기계인 ‘헤드랑’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6. 18.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2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760,23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 13:25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오토바이 대여업소에서 대여료 3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N 뉴카빙 125cc 오토바이 1대를 3시간 동안 사용한 뒤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N 뉴카빙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