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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08.2.15.선고 2004가합10544 판결
손해배상(기)
Cases

204 Gaz. 10544 Damage, Claim

Plaintiff

1. AA;

2. BB

3. CCC;

4.D;

5. E;

6. F;

[Defendant-Appellee] Attorney Park Sang-hoon

Defendant

1. GG;

Law Firm LLC (LLC)

Y, ZZ, and SS

2. H;

Conclusion of Pleadings

January 11, 2008

Imposition of Judgment

February 15, 2008

Text

1. The plaintiff AA's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dismissed respectively.

2. The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by Plaintiffs BB, CCC, DD, EE, and F are dismissed, respectively. 3.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Defendant GGG shall pay to Plaintiff AA and BB each KRW 100,33,333, Plaintiff DD, EE, and FF each KRW 22,222,222, and Defendant HH shall pay to Plaintiff DA and BB each KRW 22,222,222, and Defendant HH shall pay to Plaintiff A and BB each KRW 66,666,666, and Plaintiff DDD, EE, and FF each KRW 4,44,444, and each KRW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delivery of a duplicate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by taking into account each entry in Gap 2, 7, 8, 11, 12, 13, 16, 22, 23, 24, 34, 38, 58, 60, and 67 (including each number), Eul 1, 3, 12, 13, 14, 17, 18, 25, 42, 43, 44, 48, and 52 (including each number),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A. The JJ married with KK and formed a 000-year-nam Plaintiff AA, a vehicle South LLL, Defendant GG, a female MM, Defendant HH and Crinam, Defendant HH and Crinam, who died on May 0, 1980, and re-convened with the PP on August 00 of the same year.

나. 원고 BBB는 JJJ의 지인인 QQQ의 제부로서 QQQ의 소개로 JJJ로부터 JJJ 소유의 부산 ■■구 ■■동 566-0 등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그 곳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그런데 JJJ가 2000. 12. 00. 사망하자,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상속인들이 원고 AAA을 상대로 원고 AAA 명의의 부동산이 JJJ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0000호)을 제기하고, 원고 AAA과 PPP가 피고들과 LLL을 상대로 피고들과 LLL이 JJ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법원 ★★ 지원 2002 가000 호)을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과 LLL, MMM, 000이 원고 BBB를 상대로 원고 BBB가 JJJ로부터 임차한 토지 등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법원 2002 가합000호)을 제기하자, 원고 BBB가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법원 2002가합 0000호)을 제기하였다.

E. During that process, RR, an elementary school, is a human relative of the JJ, and an elementary school, as members of Plaintiff BB and ABC, KSP, and KRS, constitutes a "JJ 00 Committee" and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solve a miscarriage lawsuit dealing with some children of the JJC smoothly to the Minister of Justice (O).

The substance of the substance of narcotics is that R and the plaintiff AA and BB provided testimony favorable to them and submitted evidentiary materials, etc., which led to the aggravation of their wife, which led to the aggravation of their wife and the aggravation of their status as a serious conflict, and now, the RR and the plaintiff AA and BB provided a favorable testimony to them in each of the above proceedings, which led to the aggrav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maining inheritors including the defendants.

F. Accordingly, the LL sent a letter to R R and raises a question of kinship between JJ on June 0, 2002, RR sent a letter of answer to the Defendants and LL. The key contents are as follows: (a) on June 0, 2002, LL sent a letter of answer to the Defendants and LL.

The attached table d. This family table is not fabricated. The family table is that the father's farite. The father's farite's farite's farite's farite's farite's farite's actions are not clean, and the father's farite's farite's farite's farite's farite's farite's actions were conducted without contact, and the inside was farite's farite's farite's farite's farite's farite's farite, and the inside was farite's farite's farite's farb, and the inside was farite's farb.

G. After that, around June 00, 2002, Defendant GG sent letters to RR under Defendant HH’s name (hereinafter “instant letter 1”) by content-certified mail, and the main contents thereof are as follows.

'AAA은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알콜중독자다. 정신이 썩어 있는 사람이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한다. AAA 처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고 두 손 들었지만 돈 욕심 때문에 또자기 친정 살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다. RRR씨가 젊어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취급도 받지 못하니까 노년에 외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00위원회라는 유령단체는 RRR씨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투서나 넣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걸 만들려면 우리 형제들에게 상의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BBB는 자기 마음대로 아버님 몰래 해먹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전전세 놓아먹고, 주차비 따로 받아먹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BBB가 KQ형님 포함해서 저희 6형제와 새엄마를 상대로 4억 내놓으라고 소송제기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독립유공자이신 아버님을 속여먹고도 유자녀 상대로 4억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옷장사하면서 우연히 알게된 QQQ란 여인은 아버님을 유혹해 가지고 돈을 1억 7,000만 원이나 홀겨갔습니다.

아. RRR은 이 사건 제1편지를 수령한 뒤 원고 AAA, BBB 및 QQQ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하였다.

자. 한편 2003. 1. 00. 위 ♥♥법원 ★★지원 2002가합0000호 사건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위 화해에 따른 상속세 등 정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 원고 AAA이 2003. 3. 00. 피고 GGG와 LLL, MMM, 000에게 '상속부동산 상속지분등기 등에 관한 건'이라는 편지를 보내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등기를 마친 다음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j) Around April 0, 2003, Defendant GG sent to Plaintiff AA a letter of "written reply regarding the registration, etc. of inheritance shares of an inherited movab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ond letter of this case") to Plaintiff AA by content-certified mail, and the main contents thereof are as follows.

‘상속지분등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하지 마시기 바람. 대오각성한 후 총선에 출마하여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함이 어떠할까요. 국회의원 출마 참모진은 아래와 같이 구성함이 상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람. AAA : 국회의원 후보자 겸 부방위 4촌 겸 녹취공갈부장, BBB : 작전부장, RRR : 선전부장 겸 땡깡부장, QQQ : 미인계 대표'

카. 원고 AAA은 이 사건 제2편지를 수령한 뒤 원고 BBB 및 RRR, QQQ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하였다.

타. 한편 QQQ는 2003. 10. 00.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남편인 원고 CCC과 아들인 원고 DDD, EEE, FFF가 있다.

파. 피고 HHH은 이 사건 제1편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2003. 6. 00. ♥♥법원 ★★ 지원(2002 고단0000)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피고의 항소취하로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피고 GGG는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모욕으로 2005. 11. 00. ▥▥법원(2004고정0000)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 항소하여 2006. 3. 00. 법원(2005도0000)에서 공연성 내지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2007. 7. 00. 대법원(2006도0000)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AAA, BBB 및 QQQ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를 작성하여 보내어 원고 AAA, BBB 및 QQQ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QQQ는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 As to the legitimacy of Plaintiff AA’s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s

원고 AAA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AAA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4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이 피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원 2003가합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2006. 12. 0. 원고 AAA 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원고 AAA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C. As to the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by Plaintiffs BB, CCC, DD, EE, and FF

(1) Determination on Defendant GG’s main defense

피고 GGG는, 피고들과 원고 AAA 사이의 위 ♥♥법원 ★★지원 2002가합0000호 사건에서 부제소의 특약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 AAA의 편을 들어 상속분쟁에 가담한 원고 BBB의 이 사건 소 역시 위 부제소 특약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AA의 이 사건 소가 부제소 특약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BB의 이 사건 소가 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Determination as to the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편지를 RRR에게, 피고 GGG가 이 사건 제2편지를 원고 AAA에게 보낸 행위가 원고 BBB 및 QQQ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에 원고 BBB 및 QQQ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가 원고 BBB나 QQQ에게 발송된 것이 아니고, 수신인 RRR, 원고 AAA로 특정된 상태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 수신인인 RRR이나 원고 AAA 이외의 사람에게는 전달되기 곤란해 보이는 점, 위 각 편지가 RRR이나 원고 AAA에게 발송된 경위, RRR이나 원고 AAA, BBB 및 QQQ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각 편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각 편지를 수신한 RRR이나 원고 AAA 스스로 위 각 편지를 원고 BBB와 QQQ에게도 공개함으로써 원고 BBB와 QQQ가 위 각 편지의 내용을 비로소 알게 된 점, 피고들로서는 발송 당시 위 각 편지가 수신인이 아닌 자들, 특히 원고 BBB 및 QQQ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를 보낼 당시 피고들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를 보낸 행위가 원고 BBB나 QQQ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BBB와 QQQ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편지와 제2편지에 적힌 자신들에 관한 내용을 읽고 심한 명예감정의 손상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편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각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그 수신인이 아닌 원고 BBB나 QQQ의 명예감정을 훼손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QQQ가 피고들이 보낸 위 각 편지를 읽고 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Sub-decisions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가 원고 BBB나 QQQ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lawsuit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s by Plaintiff AA is unlawful, each of them is dismissed. The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by Plaintiff BB, CCC, DD, EE, and FF are without merit, and all of them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The presiding judge shall be appointed by a judge;

For judge Laos

Judges Park Gin-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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