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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19 2019고정1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업주이고, C는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종업원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C가 2019. 2.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B'에서 청소년 D(16세)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소주 4병, 맥주 3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이 사건 증거목록의 순번 제15번의 ‘G’은 ‘E‘의 오기이다.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6, 17, 21번)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매장을 처음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16세에 불과하였음에도 C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C는 2019. 1. 22.경 이 사건 매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C는 D와 동행한 청소년들으로부터 과거에 신분증을 확인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C는 그 신분증의 사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종업원인 C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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