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3. 18:47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수정형외과 앞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쌍용동 용암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3. 18:47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용암마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쌍용동 용암마을 아파트 방향에서 용암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용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