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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20 2019고단1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저녁경 여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대부업체에 지급하고, 수개월 내 원금을 변제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 금원에 대한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3,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362,3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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