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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1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 13: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대리점 안에서, 휴대폰 요금 문제로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온 메모지와 볼펜을 피해자가 함부로 매장내로 던져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해배상금으로 현금 1만 원을 피고인에게 던지듯이 주는 것에 격분하여, 1만 원짜리 지폐를 손에 쥔 채 돌아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그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a) Provisions of applicable provisions to charges: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b)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will: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c) Non-compliance with punishment: Application for non-compliance with punishment on December 30, 2019;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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