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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31 남서울주차장 안에서 약 3m 가량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를 운행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