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0월, ②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성매매알선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E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1. 11. 24. 영리목적 무자격 안마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맛사지 업소에 벽으로 위장한 밀실 8개를 설치하고 “오픈 E, A급 여대생 15명 항상 대기, 12만 원”의 광고 문구를 기재한 라이터와 전단지(증 제9호증) 등으로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범행 현장을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2007. 1. 12.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