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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3. 1. 00:00경 업무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도로를 야탑동 쪽에서 모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밀린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좌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를 모란 쪽에서 야탑동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Ultimately, the Defendant’s negligence in the above occupational negligence caused the victim C to suffer injury to the victim E, such as the base and tension for about three weeks of medical treatment, and the victim G to suffer injury to the victim’s base and tension for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and at the same time, to the extent that the victim C driver’s taxi was equivalent to KRW 12,03,860, such as the exchange of the front-time driver’s taxi, and the repair cost of KRW 7,40,00,00 for the victim E driver’s taxi to the extent that it exceeds KRW 7,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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